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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로또 당첨금 수령일, 공휴일이면 못 받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확천금을 바라고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주엔 내가 1등’이라며 항상 되뇌지만 늘 실망만 가져가곤 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로또에 당첨됐다면 무엇보다 ‘지급기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잊고 살다 기한일에 임박해 수령하러 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급기한일이 휴일이라면 더욱 노심초사하게 되죠.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일이 공휴일이라면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1년입니다. 4,5등의 경우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점에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기한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 1등은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영업일이 아닌 날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첨금 지급기한일이 하루 남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오늘 같은 휴일이라면 걱정이 앞설 텐데요. 이런 경우엔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동행복권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지급기한은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지급기한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첨자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월요일도 은행의 휴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기준에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로또 당첨금,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은 이유

로또 당첨금은 지급기한 내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당첨금에 붙는 이자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급기한일에 임박해 방문했다면 최소 수 천만원은 잃어 버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최근 3년간 미수령 로또 당첨금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 사실을 몰랐거나 복권을 분실해 당첨금을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하면 빨리 당첨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