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부부의 세계' 캡처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시청등급이 다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됐습니다. 폭력성 논란에 따른 결정인데요.
부부의 세계는 당초 '19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시작했지만 7회부터 '15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폭력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18일 방영된 8회차 방송분에서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가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가해자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연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등급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제작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장인물의 갈등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 19세 시청등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회부터 최종회인 16회까지 남은 방송분은 모두 '19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방송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은 방송사 자율 결정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 내부 심의로 관람등급을 결정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를 받아야 개봉할 수 있는 영화와 달리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건데요.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와 위성방송사 등도 모두 방송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은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등 5개로 분류됩니다.
방송사는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관람등급을 결정하는데요. 만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위 낮춰 재편집하면 낮 시간대 재방송도 가능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로 청소년이 시청가능한 낮 시간에는 방송이 제한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이 제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청소년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세계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 1~6회분도 낮시간대에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편집을 통해 수위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본방송분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맞게끔 다시 편집할 경우 낮시간에도 재방송이 가능합니다. 낮시간대 재방송이 가능할 정도로 재편집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재편집한 내용이 폭력성, 선정성 등 수위가 지나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주의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