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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학폭미투' 김유진 PD 논란, 법으로 따져보니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 프로그램 캡쳐.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 셰프 겸 방송인 이원일씨의 피앙세로 출연해 주목을 받은 김유진 PD가 이른바 '학폭'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과거 김유진 PD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사건은 피해자가 16살 때인 지난 200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특히 김유진 PD가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과 노래방 등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김 PD가 슬리퍼로 자신을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김 PD가 행복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과거의 일을 고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초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했던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도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문을 통해 폭언, 폭행, 무시, 이간질 등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집단폭행은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강력범죄 중 하나인데요. 사과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김 PD가 폭언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 이미 지나…·처벌은 불가능 

집단폭행은 특별법 조항에 따라 형법 상의 폭행죄 법정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목별로 다른데요. 형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죄질이 나쁘거나 무거울수록 형량이 높게 설정돼 있고 형량이 높을수록 공소시효도 더 길어집니다. 

집단폭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에 따르면 집단폭행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인데요.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해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만 없는 것이지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가해 당사자들이 당연히 져야 합니다. A씨는 김 PD와 이 셰프의 사과 태도를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구절절한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