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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신청마감 5월말...나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진=뉴스원

2015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이중과세분 환급 신청 기한이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초기부터 재산세와의 중복 과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5 국가를 상대로 종부세 과다 징수 문제를 통틀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당사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돌려받게 된 사람은 28만 3000여명에 달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환급의 이유, 네이버 법률이 정리해봤습니다.

재산세 공제해야 하는 종부세 ?

우리나라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2005
 이전까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재산세만 납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종부세 도입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에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1가구 소유자 기준)을 초과하는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공제금액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종부세 도입 초기엔 해당 비율이 80% 나머지 20% 종부세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아 여기에 붙은 재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아닌 100%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부세에서 재산세 납부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8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조금씩 올려 2022년에 10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당분간은 중복과세 논란을 피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공제금액 계산식을 유지할 경우 2022년까진 종부세 반환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2015 종부세 이중과세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환급신청은 5 3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