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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 탈퇴 권유한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에게 소속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해 달라고 부탁한 어린이집 원장이 있습니다. 휘하 교사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를 이용한 건데요. 이런 행동도 부당노동행위가 될까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는데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이 어린이집엔 5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중 4명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10차례의 단체교섭에도 사용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서야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원장인 A씨가 학부모 대표 C씨에게 보육교사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동시에 어린이집 노조 분회장이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노조활동이 원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해치고 있다고 C씨에게 말했는데요. 결국 C씨는 A씨의 부탁대로 B씨에게 노조 탈퇼들 권유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학보모까지 동원해 노조 탈퇴를 권유한 A씨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냅니다.
 
A씨는 "노조원인 교사가 스스로 노조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는 소극적 부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는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어린이집 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대표인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건데요. 이를 사용자가 말한 것과 똑같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이를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교사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말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 의사 전달을 했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직접 말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본 건데요.  

A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