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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재판연기 신청' 정준영은 왜 시간을 벌어야 했을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정된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6일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합의한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지, 또 두 사람의 형량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가수 정준영(좌)과 최종훈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통상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건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선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미처 판결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예정된 선고기일이 임박해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등입니다. 

정준영 등은 이중 세번째 경우로 보이는데요. 선고심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죠. 

물론 이런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연기 신청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경우, 재판 연기를 통해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이 시간동안 진실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부는 최종 선고 내용에 이를 고려해 반영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합의한 금액의 규모는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면밀하게 봅니다. 만약 재판부 판단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금 지급까지 마쳤다면 상당 부분 감형 요소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지만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고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흔히 '외상합의금'로 부르는 경우인데요. 이런 외상합의금 같은 경우엔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준영 사건 재판부는 합의 내용을 검토한 후 조만간 다시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재판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죠. 당연히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되지 않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조계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항소심 형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