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6)와 25살 연하 통역가 김소연(51)씨간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는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륜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소연씨가 슈리더 전 총리의 통역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된 거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2018년 10월 베를린과 서울에서 화촉을 올렸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5번째 결혼이었고 김소연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4번째 부인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반면 김소연씨는 결혼 전 2017년 10월에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씨의 전남편 A씨는 올 초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인데요. 전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김소연씨와 슈뢰더 전 총리/사진=뉴스1
◇상간남소송이 인용되려면?…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야
A씨의 상간남소송이 인용되려면 외도 사실은 물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의 외도라는 사실'과 '슈뢰더 전 총리가 김소연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난 사실'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가 아닌 부부 사이 다른 갈등이었다면 슈뢰더 전 총리가 김씨의 전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실제 슈뢰더 전 총리 측은 김씨와의 연애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상당 기간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라며 "구체적으로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파탄 원인이 됐는지를 입증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김씨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외도가 일어났다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외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외도와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A씨는 두 사람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 및 합의에 많이 관여한 김씨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씨의 친오빠가 동생의 전 남편에게 유리한 반면 자신의 친동생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A씨는 또 슈뢰더 전 총리가 자신이 하는 연애가 불륜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김씨를 미혼이거나 이혼녀로 인식하고 만났다면 상간의 고의가 없다고 봐 상간남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초반엔 김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교제 중 알게 됐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상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슈뢰더 전 총리가 자신에게 이혼해 달라고 매달리며 여러 차례 합의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슈뢰더 전 총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두번째 요건은 생각보다 입증이 수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위자료를 물을 수 있을까?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유부녀와의 외도 행위에 대한 남편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 금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은 국적이나 직업, 신분 등과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의 상간남소송이 인용된다면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의 고위 공무원이라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에 계속 머물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