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씨./사진=뉴스1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개물림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이 김씨의 반려견 두마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있던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밖에 있던 고라니를 보고 집 밖으로 주인 없이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김씨의 반려견들에 의해 허벅지와 양팔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입장문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선 향후 교육이나 위탁 등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 공격한 반려견…주인의 법적 책임은?
김씨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의 견종은 벨지안 쉽도그로 알려졌는데요.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이 명시한 맹견 견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무게 20kg이 넘는 대형견인 만큼 같은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만약 김씨의 개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 해당해 맹견으로 인정된다면 김씨가 지게 될 법적 책임도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그에 따른 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관련 규정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없이 집 밖으로 나간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김씨의 개들은 집 안에 있다가 주인의 관리 소홀로 밖으로 우연히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반려견이 주인 없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김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김씨가 갖고 있던 물건, 즉 반려견이 관리 소홀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려견 관련 적절한 대책 마련돼야
안타깝게도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개물림사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이 존재할까요? 아쉽게도 우리 법 상 아직 별다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시키거나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압류합니다.
영국 역시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반려견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있죠.
반려견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