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한 ‘갓갓’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갓갓은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9일 n번방 운영자로 지목된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갓갓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추정됐습니다. 갓갓이 텔레그램에서 “수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성착취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며 n번방을 떠난 뒤 종적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거된 갓갓은 24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갓갓이 미성년자로 추정됐을 때와 성인으로 드러난 지금,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범죄소년 처벌, 소년법상 징역 15년이 최대
만일 갓갓이 추정대로 지난해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수능을 보고 올해로 스무살이 됐더라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범죄자라도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사건은 통상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소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법 특례를 적용받아 높은 형이 선고되진 않습니다.
갓갓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소년이라도 살인이나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이 때도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에 그칩니다.
또하나, 갓갓이 만약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신상공개도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은 죄질이 나쁜 만큼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의 경우입니다. 강훈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재판 도중 성년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을 받는 도중 성년이 됐다면 소년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특례가 적용되는)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1심과 2심이 사실심에 해당합니다. 즉 2심 판결을 선고할 때 만 19세에 도달했다면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 법원은 2심 판결 선고시 피고인이 만 19세에 도달하면 소년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갓갓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을 받는 도중 성년이 됐다면 소년법 특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거된 갓갓이 당초 추정과 달리 성인으로 확인되면서 처벌과 신상공개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1일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