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맨 김영희가 한 방송에 출연해 에로영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영희는 "저는 에로영화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핑크무비라는 장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본능만을 다룬 '찐'영화"라며 에로영화에 대한 애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에로배우 민도윤씨의 팬임을 밝히며 함께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법음란물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영희의 에로영화 제작은 신선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음란물과의 경계가 모호하다거나 동성애물 등 과거 논란이 있던 작품들에 대한 기준을 갖고도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밝힌 기준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개그맨 김영희/사진=머니투데이
영등위가 깐깐한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 '청소년보호'로 모아집니다. 영등위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와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총 7가지의 기준을 갖고 영화등급을 매기죠.
여기서 에로영화와 관련이 깊은 기준은 선정성과 주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관람불가로 볼 수 있는 선정성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음부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과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관람불가의 경우 성인은 별다른 제약없이 관람이 가능한 작품이죠. 대부분의 에로 영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로영화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지만 않으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개봉도 가능하죠.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제한상영가 등급은 '전연령관람'이나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지 않은 등급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물은 제한상영관안에서만 개봉이 가능하고 광고 등에서도 매우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해 상영하거나 유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제한상영가 분류 등급을 받은 작품이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모두 폐관하고 사라졌죠. 사실상 이 등급으로 분류되면 영화로선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개봉하곤 했죠.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하지만 선정성이 지나치거나 일반 정서에 어긋난 성행위 등이 묘사됐다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런 논란을 키운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의 경우 70대 노인들의 성행위를 농밀하게 다뤘다는 판단을 받아 제한상영가로 분류돼 영화인들로부터 지나친 검열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설적인 에로물보다 선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란 거죠.
반면 여전히 이런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고 최근까지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 따르면 '이사의 목적'이란 작품이 지난해 10월 제한상영가로 분류됐습니다.
분류 이유를 보면 "이사를 하는 집에 모인 남녀 다섯명의 행적을 다룬 성애영화로, 실제 성행위의 존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고, 남녀 5명의 난교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며 '제한상영가' 분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희가 제작하는 에로영화도 결국 영등위의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정서를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은 에로영화물이라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불법음란물이 사회적 문제로 커진 상황에서 개그맨 출신이 제작한 흥미로운 에로작품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