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른바 '이태원 아이돌'을 향한 여론의 비난이 거셉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이태원 일대 주점과 음식점을 잇달아 방문한 것이 유명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질타인데요. 이태원 일대 클럽이 코로나19 재확산세의 불을 당긴 데 따른 성난 여론이 이름이 알려진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 세븐틴 민규 등 4명의 아이돌 가수가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 사이 이태원의 음식점과 주점을 함께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각 소속사는 이후 이들의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은 데다 이태원 방문 이후에도 예정된 방송활동을 이어간 점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BTS 정국의 문화훈장을 회수해달라’는 청원 요구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수많은 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정국은 친분이 있는 아이돌 3명과 함께 이태원을 다녀왔다”며 “이는 지금껏 노력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정국의 문화훈장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원인의 주장처럼 이미 수여한 훈장을 되돌릴 수도 있을까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화관문화훈장 수여 관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훈장 수여·취소도 법에 따라…BTS는 최연소 문화훈장
BTS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한류와 한글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당시 BTS는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훈장이나 포장의 수여는 ‘상훈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상훈법은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TS가 받은 화관문화훈장 역시 이 법으로 지정된 훈장 중 하나입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데요. 문화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그중 5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 화관문화훈장입니다.
이렇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서훈’이라고 합니다. 서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뤄지는데요. 물론 추천만으로 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아니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훈 취소는 1년 이상 형 확정 때만
청원인 주장대로 이미 수여한 훈장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훈법은 서훈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됩니다. 이때 훈장 또는 포장과 관련해서 수여한 물건 및 금전도 모두 환수됩니다.
하지만 이중 정국에게 해당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현재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시점에 거리상 2m 이내에 있던 사람, 확진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기침을 한 폐쇄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는 가지 않았고 이태원 방문 시점도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대상도,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