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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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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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소송 |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항소이유서 작성 시에는 아래 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그러나 원심 판결에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대체로 항소이유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추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기재했더라도 1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고 선의로 해석한다고 판시했다. (2002모265)
유시민 작가 /사진=뉴스1
아래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1985년 유시민 작가의 항소이유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
유시민은 1984년 이른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에 연루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들을 서울대 학생들이 감금해 11일 동안 폭행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서울대 핵심 간부였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을 비롯해 여러 명이 사건 이후 수배되었고, 복학생 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때 유시민이 판결에 불복해 작성한 것이 '유시민 항소이유서'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 양식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量定不當), 사실의 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이 담겨야 한다.
항소장에 필수로 적어야 할 사항은△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이다.
항소이유서 작성요령
'원심 판결의 요지 및 그 위법성'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원심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잘못 판단한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서 작성한다.
'이 사건의 경위' 부분은 원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을 때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적·인과관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할 때에는 먼저 쟁점을 정리한 후 원심 논리의 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원심 논리의 위법성 여부 확인, 소결의 순서로 작성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 즉,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1부,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원본 1부는 기록 편철용이고 사본 3부는 재판부용, 법원사무관용, 검사용이다.
한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항소이유서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44조, 형사소송규칙 제152, 155, 156조)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혹은 법원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소멸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60조, 제361조의4)
반대로 항소이유서의 적법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래 항소이유가 되는 사항은 직권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