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
법률상식 |
|
외국어표기 |
拘束適否審(한자), review of legality for confinement(영어) |
|
적용분야 |
형사재판절차 |
/사진=플리커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재심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재심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될 경우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 당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로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최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
구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 동거인 및 고용주가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한다.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부심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피의자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본안 재판이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될 뿐이다.
이를테면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지만 재판에 이르기 이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A씨는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강간혐의를 벗지는 못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사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한 만큼 재심사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위 사안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서 등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참고로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고 재판 중에 석방하는 보석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