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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란?

[요약] 196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됐다. 경찰이나 검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구분

법률상식

적용분야

헌법, 형사소송법

/gettyimagesbank

의정부지법은 지난 2013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과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한 것으로 봤다. (의정부지법 2013. 6. 19.선고 2012고합825) 

같은 해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행해진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대법원 2013. 3. 14.선고 20102094)

미란다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란다에게 내린 판결로 확립됐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963 18세 소녀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란다는 경찰에 체포된 지 2시간 만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그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백이었다고 주장한 것.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인 체포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미란다는 무죄로 풀려난다.  

이후 미란다원칙은 범인 체포나 신문과정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절차로 자리 잡았다. 경찰은 '미란다 경고문'(Miranda warning)을 만들어 범인을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미란다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도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헌법 12조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4). 또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5항).
 
형사소송법은 미란다원칙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말한다.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설명해야 한다.(형사소송법 200조의5) 또 범인을 심문하기 전 진술 거부권과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244조의 3) 이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308조의2)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