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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대신 접속장애 분통만"…대국민 사기 아닌가요?

"국민 사기극 처벌해주세요."

"소비자 우롱하는 이커머스 서버 조사 시급합니다."

연일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를 달구는 인터넷쇼핑 특가행사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향했습니다. 반복적인 접속장애, 불투명한 행사결과 등 파격가를 앞세워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는 물론 여행, 화장품, 패션,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에서파격 특가 행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가가 20만원을 훌쩍 넘는 에어팟을 90% 할인가에 내놓는가 하면 동남아 휴양지 리조트 5박6일 이용권을 20만원대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사시간에 맞춰 사이트를 방문하곤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주하는 접속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벤트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어렵사리 접속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화면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행사 페이지를 구경조차 하해보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마치 고객들을 골탕먹이기라도 하듯 접속장애가 거듭되는 온라인 특가행사, 법으로 제동을 걸 순 없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실제 한 초특가 이벤트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

결론부터 말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이거나 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벤트에 공지한 만큼의 특가상품 수량을 확보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거짓이나 과장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시간에 막상 접속했더니 접속은 불가능하고 허무하게도 접속자 폭주에 따른 장애 메시지만 볼 수 있었다면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소비자 기만광고, 사업주 형사처벌도 가능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이를 토대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특가행사에 맞춰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막상 구매의사를 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또 이 같은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면 기만적인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될 경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표시광고법 제3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특가행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늘어갈수록 오히려 소비자 불만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접속 장애를 비롯한 준비 부족과 성의없는 행사 진행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벤트 당첨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행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파격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심끌기용 이벤트로 고객들을 불러모으려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