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세먼지 '법적 재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5일은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이른바 미세먼지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을 가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진=뉴스1

환경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세먼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이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알리는 휴대폰 경고 메시지도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려졌을까요? 미세먼지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자동차 운행 제한, 공사장 등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 ‧ 퇴근 등 비상저감조치
②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등) 배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 지원
③ 과태료 부과 등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 및 자료 제출 등을 위반하는 경우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운행제한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④ 정기적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시 ‧ 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지자체는 필요시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함.
⑤ 미세먼지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등 신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최악 미세먼지의 공습을 막아내기가 버거워 보이는데요. 이에 국회에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 콘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적 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호를 위한 피해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재난 지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법률로는 당장 우리 눈앞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법이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아닌 거죠. 그만큼 정부와 국회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와 국회는 각종 비상대책 마련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 단속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