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되면 너무도 낯선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됩니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촌수를 따져보면 가까운 친척인 경우도 적지 않죠.
사실 가까운 친척과 그렇지 않는 친척을 나누는 기준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촌수는 꽤 돼지만 왕래가 잦은 경우, 실제 촌수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나의 친척은 어디까지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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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친척이란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지다. 민법에서는 친족이라고 부르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여기서 8촌 이내의 혈족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혈족이란 뭘까요? 이 역시 민법상 정의가 있는데요. 남성인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을 직계혈족, 나의 형제자매와 이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카까지는 방계혈족이라고 해서 모두 혈족에 포함합니다. 한 마디로 '핏줄'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인척'인데요. 인척은 나와 핏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혈족과 인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인척에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이 속합니다. 혈족은 아니지만 혈족과 혼인 등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그만큼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인척 관계도 종료됩니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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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는 부모님과 자녀가 1촌, 형제자매가 2촌입니다. 이후 한단계씩 건널 때마다 촌수가 올라가는데요. 혈족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민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돼 있습니다.
친척의 개념은 민법상 친족간 혼인 금지 사유에서 매우 중요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가까운 친척간 범행의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