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직장인 가운데 10%가 연휴기간 출근할 예정이라고 답했죠.
연휴기간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급되는 연휴수당도 노사간 단골 분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휴일의 개념이 헷갈려 수당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일과 공휴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빨간날'을 전부 휴일이라고 단정하거나, 무급휴일을 유급휴일로 오해해 빚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법정휴일과 빨간 날, 그리고 연휴수당에 대해 네이버 법률이 정리했습니다.
/사진=wikimedia
우선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딱 2종류뿐입니다. 이중 하나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히 말해 유급휴일은 출근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급되는 휴일이고, 무급휴일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주5일 근무하는 회사라면 이틀 중 하루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 유급휴일이 무슨 요일인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편의상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설 연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설 연휴는 2월 3~6일이 빨간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빨간날이 바로 공휴일인데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다만 민간기업도 관행적으로 관공서의 휴일, 즉 공휴일을 휴일로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삭제된 5번 조항은 2005년에 공휴일에서 삭제된 4월5일 식목일입니다. 반면 한글날은 2013년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다시 빨간 날이 됐습니다.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진=pixnio
이번 설 연휴를 한번 볼까요.
연휴 4일 중 2월3일은 공휴일 규정 맨 앞에 나오는 '일요일'입니다. 4~6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4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이때 4~6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편의상 쉬는 날일 뿐이지 따로 임금지급이 되는 날은 아닙니다.무급휴일인 거죠.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붙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같은 연휴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공휴일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직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