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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캔맥주는 불법?"…노래방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손님들이 시간 5~10분 남기고 '아까 술 판 것 불법 아니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무느니 그냥 술값 안 받고 만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보도 인용)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래연습장업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를 금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을 개정해 주류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인데요. 

사실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가 불법인줄 몰랐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방에서 판매하는 맥주들이 불법이었다니 어찌 된 일일까요? 

/사진=플리커


음산법 제22조는 노래방 업주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 등의 금지와 접대부 고용,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중 세 번째 항목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1% 이상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분류되는데요. 캔맥주도 당연히 주류에 해당합니다. 

음산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반입을 금지한 것은 청소년이 술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노래방이 유흥업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반발했고 2000년대 초반 헌법소원까지 내는데요. 당시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32조7호)'이 헌법소원 대상이 됐습니다.

노래방에서 캔맥주 판매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노래방 업주들/사진=뉴스1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2004헌마431) 주류 판매를 허용해서 노래방 업주가 얻는 사익보다 이를 금지해서 생기는 공익이 크다고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은 음산법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막스픽셀

현재 상황으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선 헌법소원의 경우, 합헌 7, 반대 1일 정도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방 업주들의 주류 판매 요구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률 위반시 업주만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소원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판단이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의 반입조차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제공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할 경우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한도에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