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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박물관·신성일박물관, 전국 853개 박물관 '뜻밖의 성적표'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미디언 송해와 배우 신성일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송해 이름을 딴 송해 코미디 박물관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도 신성일 영화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연예인 박물관 설립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요. 게다가 박물관 운영시 드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 등을 합치면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박물관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함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 예산은 다 거기서 거기로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연예인 박물관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미디언 송해/사진=머니투데이

뱍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법은 박물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으로 나뉘는데요. 운영 주체가 국가면 '국립', 지자체면 '공립'입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해박물관이나 신성일박물관은 모두 예술 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보존·전시하는 공립박물관에 해당하는데요.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체부 사전평가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지적인데요. 사실상 건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신성일/사진=머니투데이

사전 평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설립 목적과 필요성은 물론 추진 및 운영계획,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부지와 시설 명세, 박물관에 들어갈 자료와 품목 등이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지자체들의 박물관이나 미술과 건립계획은 경기가 침체 될수록 더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완공후 방문객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박물관도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문체부 타당성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수는 853곳입니다. 이중 10%인 83곳의 박물관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이하였고, 11~100명 이하인 박물관도 341곳에 달했습니다. 전국 박물관 2곳 중 1곳은 하루 방문객이 채 100명을 넘지 못하는 셈인데요. 

송해 코미디언 박물관이나 신성일 영화 박물관을 짓기로 했다면 철저하고 치밀한 설립 계획으로 지방 경기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예인의 실명을 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만큼 알찬 박물관 운영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박물관이 되길 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의2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