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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차량 '쾅'! 밤엔 보행자 과실 더 커진다

김일근씨(가명)는 밤 10시쯤 동료들과 맥주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맥주집이 보이는데요. 코앞 거리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10m 앞 육교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라 김씨 일행은 결국 무단횡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김씨가 앞장서 길을 건너다 그만 이달수씨(가명)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운전자 이씨는 밤길에 김씨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김씨의 무단횡단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무단횡단한 김씨 과실은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40%, 운전자는 60% 정도의 과실책임이 따릅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행자 김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김씨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입니다. 앞이 어둡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기에 어려운데요. 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돼 인정되곤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김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가산되는 과실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한 장소가 상점과 가게가 즐비한 번화가라는 점,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경우 운전자 이씨는 김씨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표지가 있거나,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김씨의 과실은 10~20% 정도 더 커집니다.

차량 운전자인 이씨가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김씨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욱 크게 가산됩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엄격이 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무단횡단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