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채 시즌이 한창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역사상 외국어에 능하고, 자격증도 많고, 학위가 높은 취업 준비생들이지만 취업은 어느 해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광탈'(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는 은어)은 취준생들의 자존심을 긁어 놓는데요.
사실 서류작성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에서 불쾌한 면접관을 만나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취업현장에선 이뤄지고 있죠. 이런 경험은 밤새 입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겐 하나하나 모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이버 법률이 이 같은 구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법적으로 다뤄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채용서류 반환' 입니다. 집 주소와 연락처, 대학 학점과 토익 점수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적혀있고, 인생사 굴곡이 빼곡히 적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도 돌아온 결과가 '광탈' 이라면? 누구나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구직자들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채용 서류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입사하지도 않은 회사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다면 어쩐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을텐데요. 법적으로 채용서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측은 최종 '채용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한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채용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요. 이 같은 채용절차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일반 회사 측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어서 채용절차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규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서류는 구직자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대통령령(보통 14일)이 정한 기간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구인자, 즉 채용서류를 받은 회사 측은 이 같은 서류를 반환에 대비해 정해진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죠. 만약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180일 이내에 파기(채용절차법 11조4항)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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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채용서류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물론 학위증명서와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논문, 포트폴리오와 연구보고서도 돌려줘야 할 서류에 해당됩니다. 한 마디로 입사시 제출한 모든 서류와 제출 자료 등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요즘엔 중소기업들도 모두 온라인 입사지원을 받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퇴직자들은 어떨까요? 퇴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퇴사 3년 이후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