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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살해·암매장한 남편…'우발적 범행' 주장하면 감형될까?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주말 경기 양주경찰서는 신모(57)씨를 검거해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씨는 16일 오전 5시30분경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29살의 아내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지인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17일 다름 아닌 남편 신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하던 신씨는 경찰 추궁이 계속되자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만나 결혼했고 둘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는 3개월여가 지났을 뿐입니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신씨의 폭언에 시달려왔고 최근 A씨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씨는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는 '고의' 입증이 관건

신씨는 이후 우발적 범행임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 즉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범행에 앞서 살인을 계획하거나 명확한 살해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씨는 아내 A씨의 시신을 옮겨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체 등을 유기, 은닉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발적 범행은 감형된다?

만약 살인죄와 시신유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신씨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살인죄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입니다. 물론 실제 법원의 최종 선고형이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 즉 법정형과 항상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 양형 기준은 범행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씨의 진술대로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원한관계나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이 살인으로 이어진 유형인데요. 이중 가정불화는 의처증 또는 의부증,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살해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기준 형량이 적용욉니다. 여기에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이 감경되거나 가중됩니다.

이때 계획 살인일 경우라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살인범행이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등의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는데요.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리질 수 있습니다.

신씨가 현재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베트남 아내 살해·암매장한 남편…'우발적 범행' 주장하면 감형될까?|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