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edpix
A씨는 세차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쇼핑몰 주차장 내 매장을 임차해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사는 쇼핑몰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기간 도중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A씨는 B사에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B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억울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를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망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이같은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B사의 행위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조사관의 중재로 분쟁을 조정한 결과, B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