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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콤한 거짓말?" 21대 의원님들 이번에도 공약 안지키시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자들은 국민의 선택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텐데요. 그런데 이전 기억을 떠올리면 당선 확정과 동시에 얼굴이 싹 바뀌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신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당선자들입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소리 높여 외쳐대던 공약을 당선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양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인데요. 이처럼 이행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약을 파기하는 '국민 분노 유발형' 당선인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사진=뉴시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공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약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약은 제2항의 내용인데요. 선거공약에 대한 자금조달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이 선거공약서 규정은 대통령과 지자체장 후보자에겐 적용되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공약에서만큼은 법적 제재에서 자유로운 거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도 있지만 공약 이행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입니다. 당선을 위해 경력을 부풀리거나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①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법원 "정치인의 공약 미이행, 투표로 추궁해야"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실제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법원은 유권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 이한동 후보는 '새천년민주당과 공동정부 불가'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한동 후보는 공약을 파기하고 민주당과 손을 잡습니다. 결국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는데요. 유권자 A씨는 이한동 후보의 공약 파기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정치인이 현실에 따라 공약파기를 했다는 사실이 후보를 신뢰한 유권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약파기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만한 인과관계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가 있지만 유권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권자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고 여론이나 투표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단죄 역시 투표로서만 가능한다고 본 셈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의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 공약이행률은 46.8%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건데요. 이전 제19대 국회의 51.2%보다 이행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새로 국민의 신임을 받은 21대 국회의원들은 이전 어느 국회보다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해주길 바랍니다.